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통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