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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8.19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준비해줘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느리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준비해줘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느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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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통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 스스로 가입하는 보증보헙에 임대인이 서류를 제공할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서류 모두 임차인 스스로 준비가 가능하고 별도의 상황으로 인해 서류 요청이 있다면 그에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고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되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 과정이 있었으나 요늠엔 그것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의 등기부상 하지만 없으면 되고 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보증금의 합이 집시세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급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