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월세계약 2년기준일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나다. 임대차계약기건은 임대안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임차인은 비록 1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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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파기시 계약금 아닌 보증금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잴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계약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2. 잔금 지급 이행 전 이라면 : 보증금의 10% 정도만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다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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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LTV 80퍼 공약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중 LTV 80% 대출가능여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제일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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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압류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매매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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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계약자 당사자 명의입금+입금내역"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1.이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가 따로 신청하는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2.아니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자동으로 소득신고(?) 같은 것이 있어서 세입자가 따로 하는 행위가 없는것 인가요?1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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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갱신이 된다면 대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대출연장 요구를 깜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연장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대출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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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시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추산하기는 곤란합니다. 수리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을 구매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주변 시세에 비하여 가격이 적절한지?2. 건축물이 있다면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이 아닌지?3.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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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혜택후 추가매수하면 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매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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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재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꼭지점인 만큼 기다려 보시는 지혜도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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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입자로써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 2) 요새 사례를 보니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위장 이혼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혹여나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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