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에 수선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세입자를 받아 계약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아트월 단차가 있어 수리를 요구한다고하는데 보수비용은 매도자 매수자중 누가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 매수시점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를 제외한 통상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으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주택법에서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것은 누수,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소한 노후상의 고장 하자는 매수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하기 전 하자라면 매도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고 매수자가 입주하여도 하자 발생이 확인되었다면 매수자도 수리를 요청했을 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래후 매도자가 수리해주는 경우는 누수등의 중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입니다.
아트월 단차가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아트월 단차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후에 수리비 요구하는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또한 매도시 현상태 기준으로 매도하는 기준이기에 매도인에게 수선의무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매매계약서에 현재 시설상태에 이상없음을 체크하고 매매계약후(아직 잔금이전) 매수자가 다시
전세 세입자를 받아 계약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아트월 단차가 있어 수리를 요구한다고하는데 보수비용은 매도자 매수자중 누가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우선적을 매매계약서상에 하자보수에 대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연도, 하자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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