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 매수시점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를 제외한 통상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으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주택법에서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것은 누수,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소한 노후상의 고장 하자는 매수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