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분양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닌가 싶네요..청양에 당첨이 되도 평균 10억원 이상이고...대출 한도는 낮고.... 괜히 청약통장만 날린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공급이 늘더라도 분양가가 받쳐 주지 못하면 공급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인 경우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방인 경우 분양가가 받쳐주지 못해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판단 및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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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기준 확인용이라 건물 단독 가격조회에 적합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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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 전세 연체 문의를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현재 버팀목 전환만 가능하며,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야만 한다네요.한건물에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고 법인임대인이라 보증보험도 안되어서 2개월의 기간 사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기에 연장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지극히 제 의견이예요)2개월 기간동안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연장이 아니라는 특약을 넣는 게 나을까요..?(이런 특약도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로 받아주는지?)아니면약 58일정도 연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58일 정도 연체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연장한 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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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이 정도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사업자(개인)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입니다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나 복합적인 하자가 있어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까 합니다이정도면 중대한 하자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가 우선입니다. 수리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했어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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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정산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계산결과 다음과 같습니다.1. 월세 체납(2개월 분) 90만원 + 9일 * 15000(135,000원)2. 보증금 300만원 - 1,035,000 - 중개보수 330,000 = 1,63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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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월세 지금 2천에 50인데 너무 싼가요!?
그리구 원래 월세들어오는 날짜가 16일로 되어있는데 이 분이 20일 22일 25일 26일 항상 제멋대로주거든요? 이거 좀 제대로 입금하는거랑.. 월세 올리는거랑은 부동산통해서부동산 아주머니가 얘기하셔도 되는거죠?==> 네 언제든지 가능하고 월세 입금납자는 계약서 상 월세 지급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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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어머니 토지(밭)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 지금은 어머니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나에게 증여 후 어머니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면, 다시 어머니로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할까요?==> 증여 후에도 어머니가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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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사용후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임차인의 요구는 과도해 보입니다.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을 녹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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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테리어시 인테리어 가계약금 몇프로로 산정 하나요?
상가 계약 후 인테리어 하려는데 가계약금을 ...50프로 달라고 하고 중도금을 9일차에 40프로 원하던데 이게 맞을 까요? 잔금은 마감후 10프로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50% 달라고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직 계약 전이고 공사 시작일은 내년이라 빨라야 1/3일이거든요오늘 시점으로 가계약 하면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가계약금(50%)중도금 (40%) 달라는 거잖아요...?인테리어 비용은 1850언더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조건 등을 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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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사무소)인경우 월세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지난달에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왔고건축물대장상 제가 사는 층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건물에 여러층이 있는데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사무소 여러개가 있고 제 층은 사무소이구요.거주하는건 일반 주거로 사용중입니다.월세내고 있구요.나중에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능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비주택인 만큼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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