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 거래, 서류만 사무소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나요?
이 경우 복비를 아끼게 되는 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개인 거래가 실제로 많나요? 수수료만 내고, 서류만 작성하게 되는 경우요! 지역내에서만 하면 가능한것인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역내 를 포함한 외부에 있는 부동산 등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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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높은 건물 임차인으로 들어가도될까요?
성수동1가 쪽 건물인데지금 현재 근저당이 88억 잡혀있는 상태이구요주변 건물 동급 건물이 150억에 최근에 거래되었다고 중개사분이 걱정말라는데.. 중개사말은 믿을수가없으니 아무래도 좀 찝찝해서요제가 이건물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한가요?===> 우선적으로 상가 실거래가 150억원, 근저당이 88억원에 잡혀 있다면 안전한 적절한 수준입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만큼 없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인테리어비용 설비비용이 많이드는업종이라보증금이 높지않더라도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타격이 큽니다 ㅠㅠ==> 지금까지 건물주 신용상태, 등기부등본 기록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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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에 관한 절차
☆☆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해임 된 상태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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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
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종료일자는 26. 12. 31일까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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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
현재 혈육과 둘이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6월입니다이번 계약이 끝나면 각자 분가하기로 했는데 혈육은 만료때까지 거주하고 저만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없나요??===> 네 그래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경우 두 분 중 1명 만 거주를 하여도 주임법상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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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9월 26일에 했고 집주인이 7,8월 미납과 저 입주하기전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해줍니다,,
오늘까지고 7,8,9 미납으로 약 24,000원정돈데 아직도 안해주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납으로 오래있어서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바 겁나네요===> 나중에 한전에서 전기계량기를 차단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결국은 임차인에게만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납부를 한 후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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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이주 예정 주택의 임차인 퇴거의사 취소
안녕하세요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이사 예정인 주택의 권리분석을 내일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나 임차인이 그냥 계속살겠다고 의사를 바꿀수도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합니다.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신규주택물색해야하고 시간낭비인데.. 혹시 그 임차인이 퇴거하겠다는 의사 취소가 안되거나 하게 할순 없나요?==> 약속으로 종료되어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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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나오면 매도가 가능한가요?
시행사 통해서 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요근데 얼마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분양가에서 10%떨어진 시세에서 거래된다고들어서 빨리 팔아버리고싶은데요제가 현재 백수라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자 찾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시행사 계약서에 따라서 못팔고 그런게 있나요?==> 우선 분양조건에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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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할 때 주의사항 등 알고싶어요
항상 자가로 살다가 아이 학군 문제로 학군지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아파트가 전세 매물 거의 없고 나오면 거의 바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두달 전에 비해서 2천 올랐네요. 그래도 바로 빠지네요. 궁금한건 이제 물건이 나오면 바로 가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계약 할때 특약에 매도인은 계약금 입금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고 추가 근저당권 설정 이나 관계변동 있을 경우 계약 해제 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이런 특약 넣어도 되나요 ? 괜히 이거 말 꺼냈다가 안한다고 할까 괜히 걱정되네요. 도움좀 주세요ㅠㅠㅠ==> 가계약조건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게약후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내용, 계약금, 잔금일자, 내부상태에 대한 수리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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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만기 도래 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도 3개월 후 반환 의무가 생기는건 동일한가요?==> 주임법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재계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해놔야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요. 청약 당첨을 결과에 따라 2년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우선 종료일자와 청약당첨결과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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