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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병아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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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 3월4일부터 26년 3월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당첨되서 26년 2월3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전 2월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개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복비만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가 입주하여 대체가 되어야 이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를 수용하고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도 임대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어쨋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월세는 이사하는 날까지만 내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제가 25년 3월4일부터 26년 3월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당첨되서 26년 2월3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전 2월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개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월세가 선불인 경우 2. 3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이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 만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기간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특성상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다음임차잍이 구해지고 실제 퇴거를 하게 된 이후 월세는 부담하지 않고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나, 2~3개월의 월세부담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퇴거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협의시 어떤 조건으로 동의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하는날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까지만 월세를 내면 됩니다

    날자계산을 잘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