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2023년 4월 분양계약했어요. 월세 주기 되요?
모집공고일 2023년 4월에 경기 시흥 아파트 분양 계약했습니다. 내년 7,8월 입주입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단지로 실거주의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 주담대로 잔금납부 하고 나서 제가 실거주 않하고, 월세 주는게 되요?
같은 질문에 된다, 안된다로 의견이 나뉘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분양 건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될 경우 실거주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 단지 자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를 해서 실거주의무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의무가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은 분양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설정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제도 변화나 지역별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해당 분양 공고문의 의무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집공고일 2023년 4월에 경기 시흥 아파트 분양 계약했습니다. 내년 7,8월 입주입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단지로 실거주의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 주담대로 잔금납부 하고 나서 제가 실거주 않하고, 월세 주는게 되요?
같은 질문에 된다, 안된다로 의견이 나뉘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 주담대를 실행하여 잔금을 정산하는 경우 채무자 겸 소유자는 해당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주는 경우 대출금은 회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자체 기준으로는 월세 가능하지만,
어떤 대출을 쓰느냐에 따라 가능/불가가 갈립니다
보금자리론만 쓰면 안 되고 시중은행 주담대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 실거주의무가 없더라도, 은행 대출(주담대 및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월세를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대출 약정 규정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1.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관련 정책: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6.17 대책 및 이후 후속 조치)에 따라,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내용: 대출 실행 시 작성하는 '추가 약정서'에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전입 완료 후 등본을 제출한다"는 항목이 명시됩니다.
위반 시 조치: 세입자를 들여 본인이 전입하지 못할 경우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즉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료 확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관련 정책: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내용: 대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 공사는 사후 점검을 통해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확인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자료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안내
3. 실무적 판단 (된다/안된다 의견이 나뉘는 이유)
법적으로는(주택법): 실거주의무가 없는 단지이므로 월세를 줘도 주택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금융적으로는(대출약정): 은행과 맺은 대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잔금 대출(주담대, 보금자리론)을 받는 순간 금융사와의 약정에 따라 본인이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주시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대출 없이 잔금 납부: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월세를 주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전세 전환: 대출을 받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 실거주 후 임대: 대출 약정에 정해진 실거주 기간(최소 6개월~1년)을 채운 뒤 대출을 상환하거나 은행 승인을 받아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을 치르면서 바로 월세를 주는 것은 금융 약정 위반으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 모집공고 경기 시흥 공공택지 아파트에서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 주담대로 잔금 납부 후 월세 임대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