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좋은뷰도 맨날보면 느낌없나요?
아파트살때 뷰값이 프리미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살아본사람은 오래살면 아무느낌이 없고 아파트살때만 좋다는 실거주기준으로는 의미가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약세사리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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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재개발은 어느 단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나요?
부동산에서 알트코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더군요.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사업 성공률이 낮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재개발은 어느 단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나요?===> 재개발사업을 예로 든다면 일반적인 추진단계는 "추진위, 조합 설립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 단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설립단계 이전까지를 통상 초기단계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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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시지가와 매매가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인데 매매가는 6억이라는 매매글을 보았는데요.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라는 추가글까지 있었습니다.공시지가와 매매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 좋다는 이말은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이 낮다면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높은 경우 각종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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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24년은 사업+근로소득, 25년부터는 사업소득만이라면 소득 산정은?
이 경우 제가 26년 1~2월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23, 24년은 사업+근로 / 25년은 only 사업소득)1. 저는 24년 소득을 보는걸까요? (합산소득 4천만원)2. 신청시점에 퇴사여부를 확인하여 퇴사라면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예를 들어 "대출신청일 기준에 퇴사처리 되어있으면 (4대보험도 상실) 소득 0원처리"-> 24년 저의 소득은 사업소득 1000만원만 잡혀서 DTI 초과로 대출 불가처리 되는건지요?===> 보금자리론은 최근 2-3년간의 소득증빙자료로 산정합니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자, 종합소득자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26년 초에 신청한다면 24년까지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주요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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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본다면 결국 부동산 정책은 안정화되고 하향 평균화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주 기형적으로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부동산 가격이 천정 부지로 취솟았는데요 이를 정상화 시키고그리고 언제 버블로 붕괴될지 모르는 위태한 자금 흐름 등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옳은 선택을 하고 안정화시키는 걸까요 최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만 선행된다면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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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후 동일조건 재계약 시 갱신이 되나요
현세입자가 4년(갱신권 사용) 후 2년 더 살기를 원할 때 현재 보증금과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나요? 그리고 2년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합니다.2+2년 살았고, 이후 2년 더 사는 것으로 계약 종료요. 보증금이 같을 경우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차인과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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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얼마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임대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쯤 매매 의사를 이야기하고,집이 팔릴 때까지만 거주 하라고 했습니다.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건데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가요?임대인 말대로 집 매매 전까지만 사는게 맞나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욉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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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 변경과 매도 문의
기존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권 쓰고 다시 2년 거주. 그후 2년 더 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조건을 논의 중인데요. 저희는 세입자가 이제 딱 2년만 더 살고 매도를 원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 ==>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현 임차인과 매도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면 나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시도하시거나 믿지 못한다면 퇴거를 요구한 후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기존 보증금과 동일하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또는 반전세처럼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해서 받아도 2년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계약서를 새로 쓰니 2년만 사는건 불가한가요? 그런데 저희는 2년 계약 하더라도 그 안에라도 집이 팔린다면 팔고 싶은데 그건 안되는 건가요?===> 기타 사항은 현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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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도깨비터에 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보통 아파트나 건물의 매매를 할때 도깨비터인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들 말씀들 하시던데요.그리고, 도깨비터도 세입자나 건물주에 따라서 흉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이런 건물들에 도깨비터라는게 존재하나요?그 도깨비터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커가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흉을 준다고 믿는 민속적 개념입니다. 도깨비터는 민속 신앙이나 풍수지리적 해석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실제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건물이라도 세입자, 건물주의 성향, 운세, 생활방식에 따라 복이 되기고 하고 흉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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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인지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가를 일정 이상 못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준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되는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일분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된 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은 택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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