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면 갈수록 리워드 적게 주는는거같다
요즘에는 앱이 초반에는 많이 주는거같은데 갈면 갈수록 적게 주는거같은데 다른사람들도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ㅠㅠㅠ==> 네 그렇습니다. 사업초반에서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혜택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경우 보상이 적게 직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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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세금 혜택이나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등록이 유리한 상황인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임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을 진행된다면 매도시 세금 등이 감면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해야 할 공적의무가 많은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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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의대에 가까운 흑석동 연립주택
중앙대학교 의대에 가까운 흑석동에 32평 이상의 연립주택 전세 비용이 얼마일까? 현재 집이 잠실엘스이고 여기에 전세두고 의대 아들을 위해서 흑석동으로 전세가려함===> 상도동, 봉천동이 가까운데 이러한 곳 전세는 3-4억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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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번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보고계시는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그전정부의 재탕이라고 생개하시나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적철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 곳에서 공급이 필요한 만큼 공급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방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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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대주가 동거인이 되고, 동거인이 세대주 되는법?
본인이 서울내 아파트 소유 및 거주중이고결혼한 아내는 동거인으로 사는 중입니다. 단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아내가 청약을 하려고 세대주 요건을 갖추려는데,아파트는 세대주가 같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질문)본인이 아파트 소유주이나 세대원or동거인이 되는 동시에함께사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이때, 본인은 세대원or동거인 어떤걸로 되어야 하는지?==> 동일한 아파트 세대에서 세대주를 2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 구조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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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많이줄거로 예상되는덕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많이줄거로 예상되는데 제생각은 집은 많고 인구는 없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질거라고봅니다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지역은 빈집이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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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집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금 반환문의
전세 주고있는 지방의 집을 매도하려고 임차인에게 고지하니 임차인이 집을 매수생각이 있다고 합니다.임차인은 전세금을 대출받았고 은행 채권 최고액이 전세금 전액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전세금반환 채권양도가 은행으로 되어있는 상태라 전세 만기 시 임대인이 전세금 상환을 은행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기 전 직접 임차인이 현 집을 매수했을 때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된 은행에 기존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임차인)은 추가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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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 네 만기일 기준 다음날에 퇴거를 하는 경우 만기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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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는 집값이 아닌건가요?
부동산에서 실거래가격이있고 공시지가가있던데 실거래가격은말그대로 거래가된금액인걸로알고있는데 공시지가라는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인 경우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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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근저당설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층건물 15세대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니근저당설정이 일반 다가구주택과는 다르게 이 민간임대주택은 호수별로 개별등기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계약하고자 하는 세대는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 있고 다른세대에는 등기가 되어있는데요만일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5층건물 2개동 입니다.==>우선적으로 집합건물인지, 일반건축물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안전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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