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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5.현재 배우자 명의 버팀목 대출 상환 후 제 명의로 신규 발령 지역 전세집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한가요?==>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6. 저만 먼저 신규 발령 지역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후신규 전세집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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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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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개통시기 및 계획 궁금해요
각 노선의 개통 예정 시기나 정차역, 환승 가능한 주요 노선 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등 정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gtx-a노선은 24. 3. 30에 수서 동탄구간의 먼저 개통되었고, 향후 운정 - 서울역 구간이 추가 개통될 것으로 보임(28년)gtx-b노선은 24년 상반기 착공이 되었고, 30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c는 24년 1월 착공식을 진행한 후 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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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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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은 앞으로 폭등가능할까요?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인데 계속 무한 폭등할지 궁금합니다 세금 정책을 통해 상승이 멈추고 하락할지 이걸 무시하고 집값이 계속 오를지 궁금합니다====>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하더라도 폭등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정책변화에 따라 단기 급등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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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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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가격 정책방향은 어떻게 돨까요
25년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모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율적인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있는데 26년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까요 아님 떨어질까요2026년 부동산 정책방행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6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의 병행 가능성이 있고, 보유세 및 금융규제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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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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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구입한다면 구입은 언제쯤?
앞으로 부동산의 전망는 어떻게 될까요?서울에 집을 사야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구입한다면 언제쯤 구입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국면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기대심리가 있고, 서울을 공급이 부족한 만큼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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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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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연식 고려해서 어느 집을 사는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9년차가 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연식이 걸리고2년차는 자차가 있으니 딱히 인프라에 불편함은 없을것 같은데 값은 9년차보다 덜 오를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신축빨로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집을 처음 사려는 30대초반 풋내기라 뭐가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언드린다면 9년차 아파트가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군, 편의시설 등이 있고 세대주가 2년차 아파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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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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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저당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을 예정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 전까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사이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금일 익일까지 저당을 잡지 않을 것을 특약에 넣으라고 많이 들었는데,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러한 특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해당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계약을 했어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제 등을 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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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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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 일반전세대출 가능여부
2026년 01월 06일은 LH전세를 상환 전(2026년 01월 29일)인데, 시중 은행의 전월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부인 경우 정책자금을 동시에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추가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별 신용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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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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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 문의
제가 궁금한 건, 대출 상품안내 내 가입조건에"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취득시점이 2022년이고,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됐음에도 대출 승인이 됐다는 점입니다.카카오 측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10.15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초과 아파트 취득한 사람만 대출이 제한된다.(10.15 이후 아파트 매수건)"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마도 대출승인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가입조건만 보면 저는 대출이 안 되는 조건인데, 또 카카오 측 답변을 보면 저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대출 승인된 건 좋은 일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실무자의 실수로 보입니다. 대출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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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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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상가주택 전세시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
임대사업자의 상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현재 가계약상태입니다임대보증보험 미가입요건 충족이라 미가입동의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이때 무엇을 알아봐야하나요전세보증금은 인천 1.8억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대로 동의를 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기간이 1년1개월정도 남은것으로아는데 이에대한 문제는없을까요 ㅡ 부동산에서 미리 알려주지않았고 렌트홈에 검색해본 후 알게된사실입니다.==> 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리고 1층상가 2 3층에 4개의세대일때 kb공시가는 세대별인가요 1 2 3층 다 합쳐서인가요?==> 일반주택인 경우 전부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리고 계약할때 미가입동의서에 동의안하거나 동의하고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하고 가입하면 보증료는 임차인이 다 내면되는걸까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비용의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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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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