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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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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에 있어도 빌라는 토허제에 해당이 안되나요?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하는데요.

빌라는 토허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도 안내도 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만 허가 규제를 받게 되고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단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즉 빌라는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토허제 지역이라도 빌라는 대부분 해당 없고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보통 필요 없습니다

    단 대지지분 60㎡ 초과 빌라는 허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인 경우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등을 부과하는 토허제 구역 내세어도 소규모 필지는 거래 편의를 위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제곱미터 초과시 허가 대상, 상업지역은 대부지지분 15제곱미터 초과 시 허가대상입니다. 즉 매수하려는 빌라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이 주거기준 6제곱미터 이하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당연히 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대지지분이 매우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 빌라나 원룸형 다세대의 경우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 이하인 매물이 꽤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 등에서 이 빌라는 토허제 해당 안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분이 6.1제곱미터만 되어도 무조건 허가대상이며 이때는 실거주 의무 2년이 부여되어 갭투자가 불가능해 집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표시 항목에서 본인의 지분 면적을 확인해 보세요. 매수하려는 빌라의 지분이 6제곱미터 이하라면 토허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빌라 매수 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빌라는 토허제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지만 핵심은 건물이 아닌 대지지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로 대지지분 6m2 초과 시 반드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울 전지역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려하는데요.

    빌라는 토허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도 안내도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토허제 신청대상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토허제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무조건 토허제 제외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건물 종류보다 허가구역 안 토지 거래가 기준이라, 빌라도 허가구역이고 면적 요건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상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60㎡ 초과가 기준입니다.

    다만 빌라는 보통 대지지분이 작아서 비대상인 경우가 많을 뿐이고, 재개발 후보지처럼 별도 공고로 기준면적이 조정된 곳은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빌라라고 해서 신청서를 무조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소가 허가구역인지와 내 대지지분 면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토지허가거래구역은 해당 지역 아파트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즉 빌라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동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보통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남더힐처럼 초고급주택의 경우가 해당되기에 대부분의 아파트외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에따라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전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토허가지역의 규제는 주거대상의 경우는 18입방미터 초과시 적용 대상이였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6입방미터(1.8평)로 강화되므로서 모든 주거시설(*빌라 포함)이 대상이 됩니다

    상가는 18입방미터가 초과될 때 토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허가 심사시 실거주 의무외에 무주택자자가허대상으로서 2년이내 매매나 암대가 제한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