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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갈아타기해야될까요궁금합니다
현재 신내동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역시..위치가 위치인지라 5년간 오히려 가격 하락을했네요..맥스 20억정도생각하고있는데 지금 갈아타는게 좋을까요?==>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마용성지역으로 입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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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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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매매 공동명의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70대 부모님 서울거주(2주택:다세대 1 빌라 1소유)세컨 하우스 용도로 전남 보성 시골집 (6,500)매매 계획/현자 2백만 가계약 상태추후 상속세 우려로 차세대로 구매 명의할 예정이모(어르신 2명)이 6,500 반반 부담 구매후 세컨하우스 이용예정명의는 2명 이모들의 자녀 1명씩 총 2명(빌라 주택 소유) 공동명의 진행예정이럴경우 사전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전 체크해야 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사실 공동명의가 번거로워 한 사람 명의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소중한 시간 내 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 주택, 소유자 주택현황 등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골집 만 을 가지 이러한 세금을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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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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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남양주에 있는 신도시도 괜찮아보이고, 구리쪽도 괜찮아보이는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동탄도 삶의 여건이 적절한 지역이고 남양주와 구리와 비교를 한다면 가급적 남양주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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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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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5살...회사는 여의도 처가는 강동..
아파트를 알아보고있는데...모든걸 만족할순없지만...회사 아이 두개를 봤을때도 너무어렵네요맞벌이라 처가도움을 안받을수도없고...20억대 아파트나 지역 추천부탁해요==> 가격적인 측면은 서울에서 금관구가 2호선과 가깝게 가격적인 측면도 적절한 수준이고 금액에 맞추어서 구입을 한다면 마용성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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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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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꼭 관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다음주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있습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서류들이 필요한데요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꼭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 발행해야 하나요??회사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행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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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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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전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미분양 아파트 월세전환 한다고 해서신청서를 내고 왔는데 당첨이 되었다고 하네요혹시 사기는 아닐지 궁금해요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였습니다==> 사기방지를 위해서는 현장방문,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규모의 적절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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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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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또 집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고 설정해야하는건지점유한 상태에서 돈을 받을때까지 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점유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후 계속해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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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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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초기에 내는거 아닌가요?2008년에 입주했는데 4일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하라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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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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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노쇠하여 대리인이 나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기 위험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유선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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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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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026년 1월 이후 매매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는 경우,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려는 의사가 큰 만큼 사전에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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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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