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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제 남편의 도움없이 제가 다 챙겨야하는데 집을 매매 또는 전세 거래할때 확인해야할 항목들 좀 알려주세요. 처음하는거라 걱정이 압서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갑구 (소유자) 와 을구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과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 배달 사고를 방지하세요. 전세 거래 시 안정장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꼭 명시하세요.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낮 시간에 방문하여 누수나 결로, 수압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자를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계약 시점부터 잔금 및 등기 이전 시까지 추가적인 대출등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이 집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등기부상 주인 계좌로 입금만 제대로 하셔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의 경우 모두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며, 목적물에 대한 시설상태와 하자등을 실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위 부분을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등을 잘설정하시면되고, 임대차의 경우 이러한 부분외 임차인의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보증보험가입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권리관계에 따른 특약을 잘 기재하시면 되고, 되도록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진행하시는게 위 부분들 확인 및 설명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입니다. 또한 관리비 체납여부, 건축물대장, 실제 면적과 용도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갑구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 확인 및 가등기나 근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 지 확인을 하고 그러한 권리말소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 후에 다음으로 집 하자 등을 점검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있을 경우 전세사기위험이 크므로 말소조건 또는 아닌 경우 계약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를 알아볼때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확인,건축물대장에 위법이 있는지 확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서류들을 확인해서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남편의 도움없이 제가 다 챙겨야하는데 집을 매매 또는 전세 거래할때 확인해야할 항목들 좀 알려주세요. 처음하는거라 걱정이 압서네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제한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 말소 가능한지 등을 확인

    2. 건축물 내외부 상태를 점검하여 하자여부 확인, 하자발생시 언제까지 수리를 해줄 것인지 확인필요

    3.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를 고려하여 자금 준비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을 끼고 거래하면 중개사님이 알아서 대응을 해주실 겁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잔금일에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특약을 기재하시고 계약일, 잔금일, 계약금, 잔금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는 셀프등기 할 것인지 법무사 통해 할 것인지 미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시에는 시세 확인을 먼저 잘하시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집 상태 점검과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 거래를 하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치지 마시고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