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에도..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퇴직할때 주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이 되며,퇴직소득 역시도 지급받을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고이는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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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증여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렇지,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것도 똑같이 증여입니다.10년간 5천만원 이상 드릴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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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중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전혀 복잡할 것 없고,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등 투잡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신고는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며알바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신고를 매달 하셔야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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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우선 조부 사망시 상속재산이 저 1억짜리 집이 전부라면 상속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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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하는 항목을 삭제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부 항목만 안보이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굳이 부모님이 모르게 하려면 홈택스 정보제공동의를 비동의로 바꾸시면 아버님 연말정산 시질문자님의 자료는 합쳐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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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등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훨씬 크지만,연간 받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만약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체크카드는 사용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요)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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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나오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그 사장 굉장히 악덕이네요. 환급금도 본인이 꿀꺽했으면 토해내는것도 본인이 감당해야죠본래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개인통장으로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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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수정 발행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1. 수정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2. 원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원칙이지만 수정세금계산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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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계약시 추후 연말정산 할때?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채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총급여의 25%이상 써야 공제가 비로소 되니까 2100만원까지는 신카를 쓰시고(체크카드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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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9월5일 입사이기 때문에 한달 급여에서 앞에 4일은 제하고 준다는 얘기인것 같고, 10월은 한달 풀근무하면 제대로 급여를 준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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