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징계사례를 찾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심의 후 과거 사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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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6년도는 총 며칠을 쉬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6년은 주 5일 근무 직장인을 기준으로 총 118일을 쉬게 됩니다.공휴일 자체는 70일로 2025년보다 2일 늘어났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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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도 청산되지 않은 체불은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이용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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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직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것, 즉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는 것은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계속 근로하여 근로제공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가 이뤄진다면이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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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본사에서 인수했다고 1월5일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에 1월5일 이후에(예시:1월20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2. 점주가 이 편의점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3. 지금 자료는 작년9월거부터 촬영한 출퇴근기록표랑 월급입금내역 2가지인데 이걸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처리의 신속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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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2.사안의 복잡성 및 관할 노동청의 감독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니 소명(내지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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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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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자에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하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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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명예회손 고소시에 대응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지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위 사정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5인 이상)2.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은 대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각 개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형사적 문제에 대해 조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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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에 관한 나이는 의미가 있는 요소는 아니고사직 제안을 수락할지, 사직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로할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수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위법요소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7명이 모두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7명 모두를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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