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여부
현재 저는 결혼해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 받았으나 4대보험 가입이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 하고 싶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