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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미소띠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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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여부

현재 저는 결혼해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 받았으나 4대보험 가입이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 하고 싶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