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하기전 사장님으로부터 알아야할 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목(밤12시~아침8시30분)
금(위와같음)
일주일에 2일 예정+쉬는시간 1시간 이라는데 그래두 주15시간이 되더라구요 합치니깐
내일 면접보러 가는데 뭘 물어봐야 하나요?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두요
그리구 대구광역시인데 시급 최저안준다는 얘길 많이들어갖구요 만약 시급보다 적게준다면
훗날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최저임금 이상은 되는지,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하는지 등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 모르거나 고의로 미지급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