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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목(밤12시~아침8시30분)금(위와같음)일주일에 2일 예정+쉬는시간 1시간 이라는데 그래두 주15시간이 되더라구요 합치니깐
내일 면접보러 가는데 뭘 물어봐야 하나요?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두요그리구 대구광역시인데 시급 최저안준다는 얘길 많이들어갖구요 만약 시급보다 적게준다면
훗날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최저임금 이상은 되는지,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하는지 등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 모르거나 고의로 미지급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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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