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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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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만 밀리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이 신고를 한다면, 누구인지 특정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방법 없이(익명) 감사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개월 정도 지연 되었을 때 가능한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개월만 지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하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이 어려워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의 청원도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신고하면 조사 절차에서 신분 확인이 됩니다.

    규정안내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 신고센터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1개월만 체불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익명으로 근로조건 위반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