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함을 예외적으로 증명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로자임을 소명해서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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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노사담당 역할을 말단 직원이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정당하게 위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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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퇴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 1년 계약했다면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만1년인지, 재직기간이 366일인지 등에 따라 발생 연차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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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록을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화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은 중요한 것이라면 속기록을 만드시고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정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중요한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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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시기 바라고,그러기도 어렵다면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서로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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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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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부시 해고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구체적인 사실과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한다면 인사발령도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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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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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휴게시간도 4시간 근로시 중간에 30분 부여해야합니다.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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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4개월 초과 사용시 정규직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의 허용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 갱신하는 것은 노사 합의의 영역입니다.회사에서는 무기계약 간주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기계약전환에 대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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