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레알비싼향나무

레알비싼향나무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얼마전 1년4개월 동안 일하던 회사A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B에 알바를 하려고 면접을 보다가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B회사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일주일15시간 이상 일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A회사때 주휴수당이라는게 없어떤걸로 알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주는 회사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일주일 15시간 이상 하면 줘야한다고 있다는거에요. 근데 제가 A회사에서 일할때 주6일 그리고 4시간을 일했고 1년4개월 일했어요.. 개인 사장으로 1년 4개월 일하는동안 A회사에 5번 출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면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했는데 그쪽이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내야하는 세금 신고 안했다. 대신에 세금을 내주고 했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않나고요 만약이렇다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다시 돌려받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참 사장이 뻔뻔하네요.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면 사장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온라인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빨리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간 결근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행규정이므로 입사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어도 무효의 근로계약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겠다고 한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무 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동안의

    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살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4.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전체 재직기간 중 개근한 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채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이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무효가 되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경과전에는 전액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채용시 + 재직시 주휴수당 포기 약정을 해도 이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납부하고, 4대보험 또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