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술집에 주방실장으로 근무했고 사업주 대신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하여 식자재 발주를 하였습니다
급여와 식자재 발주를 매달 말일에 말하고 급여와 발주분 금액을 같이 받는 식이였는데 급여가 많이 밀려 퇴사하였습니다 식자재 발주분 기록도 다 남아있구요
퇴사일에 사장과 함께 계산기 두드리며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매달 대략 400~450정도 입금이 되어야하는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200~ 300정도만 입금해줘서 계속 쌓여왔던 체불금이 11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식자재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 발주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라 일일이 인터넷으로 링크 보내주면서 발주해달라고 하는것도 오래걸리고 제가 발주 하여 정산받는게 훨씬 편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더
매장에 관련된 발주는 네이버페이와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급여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발주금액까지 어떻게하면 다 받을수있을까요?
자세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챙겨주겠다고 하는 내용만으로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서면이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에 관한 대금은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