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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테리어281
학원차량 알바로 하루에두시간정도 일하기로햇는데 계약은 일용직이나 시급알바로 계약할수있는지요 하루에두시간3만원받는건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질의와 같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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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 할 때 일용직과 상용직을 불문하고 시급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일용직 알바의 경우 전일 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전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하셔야 합니다. 일용일지 계약직일지와 월급제로 할지 시급제로
할지는 계약서로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고, 마찬가지로 월급제로 할 것인지 시급제로 할 것인지도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