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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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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있는차량 아이들 도우미로 계약을한다면요 어떤계약직이되는지요?

학원차량 알바로 하루에두시간정도 일하기로햇는데 계약은 일용직이나 시급알바로 계약할수있는지요 하루에두시간3만원받는건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질의와 같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 할 때 일용직과 상용직을 불문하고 시급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일용직 알바의 경우 전일 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전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하셔야 합니다. 일용일지 계약직일지와 월급제로 할지 시급제로

    할지는 계약서로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고, 마찬가지로 월급제로 할 것인지 시급제로 할 것인지도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