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을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중간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계산방식은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이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 계산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산정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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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6.5시간 × 5일 = 32.5시간8시간 × 32.5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6.5시간이 산출되고통상시급 × 6.5시간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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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갭이 크다면 나중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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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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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위해 진정취하서제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취하서를 내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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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월급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했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즉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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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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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후 최초에 교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한 내용에 대해 다시 명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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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건 꼭 계약사항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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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여야한다'는 규정은 담당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감독관은 집무규정에 구속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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