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6.5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시간 ,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계산법 궁급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6.5시간 × 5일 = 32.5시간
8시간 × 32.5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6.5시간이 산출되고
통상시급 × 6.5시간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6.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6.5시간 주 5일 근무하다면 주휴수당도 6.5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32.5시간이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에 비례했을 때 6.5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6.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인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6.5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