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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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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6.5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시간 ,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계산법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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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6.5시간 × 5일 = 32.5시간

    8시간 × 32.5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6.5시간이 산출되고

    통상시급 × 6.5시간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6.5시간 근무라면

    (6.5 5)/40*8로 하시면 1주 주휴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6.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6.5시간*시급입니다.

    5일 개근하면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6.5시간 주 5일 근무하다면 주휴수당도 6.5시간에 해당합니다.

    2. 1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32.5시간이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에 비례했을 때 6.5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6.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씩 하루 6.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매주 6.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는 약 28.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인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6.5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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