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제가 감단 근로자로 일하고있고, 취소 사유가 명확한 상태라 진정을 넣었는데요
해당 감독관은 사유가 명확해도 취소를 할지말지는 자신들의 재량인 부분이라, 확답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장한것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이 부분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였고, 감독관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한다'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없다'가 담당자의 재량껏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