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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제의 를 받았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청구가 그낭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받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임금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이나 야간수당이 있다면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는지, 근무요일이 예측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하청의 하청은 아닌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는 분쟁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잘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질의하면서 검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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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민원처리 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진과같이 신고를 9월달에 신고접수를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노동청의 사정, 근로감독관의 사정, 사안의 복잡성 등 여러 것들이 작용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감독관과 통화해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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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고 안 들고 각자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급여(실업급여, 모성보호 관련 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기간 측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급가입에 따른 과태료, 보험금 부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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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동일업무 근로자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용자 입장에서 재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갱신기대권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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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살(만35)인데 sk쉴더스 출동직 합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당 기업에 구직자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적합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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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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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우리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파기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너가 교부받지 못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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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상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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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5일(월~금)까지일하고 6일토요일 7일 일요일 그리고 8일 월요일일하고 그만뒀다면 7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지급되는게맞나요?->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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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통보 기간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최소 1개월 전에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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