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4대보험이 중복 가능일 경우 취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다음직장에 취업을 4월 17일에 진행해야 하는데 전 회사 퇴직원을 연차소진으로 인해서 5월 30일로 작성해버렸습니다 ㅠ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전근무지 및 현 근무 예정지간 4대보험이 중복 가능일 경우 취업이 가능한지
  2. 전회사에 연락해서 퇴직원 퇴직일을 수정 가능한지(혹 노동부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회사와 조정하셔야 합니다. 조정된 때는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는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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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직할 회사에 사정만 설명하고 양해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퇴직일에 대한 변경합의는 회사랑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관여하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