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착불 배송 비용 미지급하는 세대원의 택배물 배송 거부 관련 상담 받고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특정 세대원이 지난 착불 택배 비용을 수차례 미지급 중 입니다.
이 걸 사유로 배송 거부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회사에 직접 상의를 하여 택배 발송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송거부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