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성인지 징계관련 문의입니다.

7년 전(2018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직원과 대화 중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성적인 발언(아들 낳는 법 등)을 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즉시 사과와 해명을 했고 심의가 끝났는데, 재발이라는 이유로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신체접촉은 없고 실수로 유튜브 내용 전파 즉시 해명 하였는데 징계심의 회부되어 대기중

아래가 유튜브 영상인용

https://youtu.be/Jfl1r-CnLMs?si=LIln6yqLUybgAOLc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재징계는 정당화 되기 어렵지만

    다른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사유에까지 이르렀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비위 행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징계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보통 2~3년 이상) 사고 없이 근무했다면, 이를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인용의 성격이 중요한데 발언의 수위가 단순히 유튜브 내용을 인용하며 나눈 대화 수준이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7년 전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 없는 단순 발언(실수)에 대해 바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해고에 이른다면 노동위원회 등 구제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 분위기나 상대방의 수치심 정도에 따라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나올 수는 있으나, 단번에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장벽이 꽤 높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과 사과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소명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에게 즉시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양정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계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