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임차인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줄려면 보증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라고 하시니 다가구주택이라고 보면 아래 모든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1.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보다 낮아야 함.2. 선순위 채권 + 타세대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80%보다 낮아야 함.3. 나의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함.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의 126%입니다.또한 다가구가 아니라 용도가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이거나 위반건축물이 찍혀 있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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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는 거주지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인수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은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대항력 있는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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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어떤것이고 세입자 한테 어떤것이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사는것이고, 월세는 적은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경제적으로 보면 문제없는 전세가 월등히 좋습니다.다만, 목돈이 묶이는 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전세사기 같은 위험성이 늘 있는 점등이 전세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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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중개 -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그렇게 합니다.2. 친한 부동산끼리 이집 매물 있다고 공유하는경우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서 타 부동산 광고 보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부동산 광고를 보고 c부동산이 손님을 대면 임대인 수수료는 a, 임차인 수수료는 c 가 받습니다.3. 임대인이 c에게 직접 의뢰 했다면 c 가 다 받습니다. a 와 c 사이에는 물건 빼돌리기 같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동산끼리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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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놀이터뷰 아파트 5층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을 열어두는 계절에는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이들 노는 소리에 거부감이 있다면 신경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저도 3층에 놀이터와 배드민턴장 뷰인데 그냥 사람 사는거 같아 좋던데요.개인차가 큰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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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받을때까지 넣는 것이므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목돈이 묶여 버리는 점이 단점입니다.그리고 이자도 동시대의 금융상품중에 제일 좋은 편은 아니라 그 부분도 아쉬운 면이구요.하지만 목적 자체가 청약을 위한 목적이니 그정도 때문에 청약 통장을 만들지 않을정도로 큰 단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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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O버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할 때, 사전에 매도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등록을 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예전에 부동산들마다 다른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도 광고 올려놓고 친한 부동산끼리 공동중개하고는 했습니다.지금은 엄연히 중개의뢰자(매도인)이 내놓지 않은 부동산이 광고를 하고 있다면 구청등에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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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살고있는데요 전세가 빠지면 전세금 받기로하고 그냥 이사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유돈이 있으시면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전입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때 대응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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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진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내시는게 맞습니다.다만, 월세도 선 정산하고 나가는것이니 주인과 협의해서 나가는날 까지로 다 정산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조금 더 깔끔하기도 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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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매도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락 안해도 파는데는 문제없습니다.다만, 임차인이 본인의 전세 채권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경우라면 매도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리고 세입자 몰래 판다는것은 매수인이 집을 안보고 산다는것인데 엄청난 상승장 아니고는 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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