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새로 입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상황상 이사를 가셔야 하고 현 계약 만기이후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신 뒤 등기이후 이사를 가신뒤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계약기간중 이사라면 현 전입신고 상태는 반드시 유지하시고, 주택 점유도 임대인에게 이전을 하지 않아야 안전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임차인이 오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