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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흰죽지8
작은흰죽지823.12.10

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약 2달전 이사 나가기로 했고 집주인에게 남은 두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공과금은 따로 얘기된 부분이 없는데 보통 계약 만료전이라도 이사나가는 날 정산하고 가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만기일까지 공과금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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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전기요금: 이사 당일 일찍, 한전 (123)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

    수도요금: 이사 당일 일찍, 거주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 콜센터 (12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요금을 정산합니다.

    가스요금: 이사 3~7일 전, 지역별 도시가스 지역센터로 연락하여 이사 전 가스 정산을 신청합니다.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별개로 진행되며, 이사 나가는 날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정산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진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월세도 선 정산하고 나가는것이니 주인과 협의해서 나가는날 까지로 다 정산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조금 더 깔끔하기도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다음 세입자 입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여 만기 전 퇴실인 경우의 기존 월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적극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명확하게 잔여 기간 월세 부분도 다시 얘기 나눠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퇴거를 하신 뒤부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퇴거시 합의하에 월세지급을 합의하신 만큼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았기에 부담의무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두달치주고 나가면서 보증금받고 공과금,관리비 정산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정산하는날 전기세,수도세,가스비 쓴만큼 재서 각국에 전화해서 요금 계산해서 바로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승계해주고 가도됩니다

    나가시는날에는 모든게 깨끗하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공과금은 따로 얘기된 부분이 없는데 보통 계약 만료전이라도 이사나가는 날 정산하고 가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만기일까지 공과금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사시점을 기준으로 개스, 전기, 수도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기일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