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는 거주지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인수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타의(금융권)로 인한 경매가 많아졌는데요. 주담대(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라면 유찰이 엄청 많이 되지 않는 이상, 낙찰자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혹시, 경매에서 나오는 내용 중,
선순위전세권자(세입자?)의 배당요구, 경매신청이 없으면 보증금은 인수된다라는 말이 위의 말과 동일할까요?
인수된다는게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건지,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은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