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주지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인수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타의(금융권)로 인한 경매가 많아졌는데요. 주담대(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라면 유찰이 엄청 많이 되지 않는 이상, 낙찰자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혹시, 경매에서 나오는 내용 중,

선순위전세권자(세입자?)의 배당요구, 경매신청이 없으면 보증금은 인수된다라는 말이 위의 말과 동일할까요?


인수된다는게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건지,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원칙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의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시 등기부상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같은 등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했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저희같은 경매 전문가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권리분석 상담을 받은 후에 입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입찰보증금 수천 수억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은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