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타의(금융권)로 인한 경매가 많아졌는데요. 주담대(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라면 유찰이 엄청 많이 되지 않는 이상, 낙찰자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혹시, 경매에서 나오는 내용 중,
선순위전세권자(세입자?)의 배당요구, 경매신청이 없으면 보증금은 인수된다라는 말이 위의 말과 동일할까요?
인수된다는게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건지,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