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인한 확정일자 취소
따로 취소 같은 절차는 안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어차피 전입 신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할때 확정일자의 효력인 우선변제권도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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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은 하게되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나요?
일단 당첨이 되면 통장은 사용한것으로 봅니다.그래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청약에 임하는게 좋습니다.막 넣다가 막상 당첨 됐는데 그때 보니 마음에 안들어 취소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까지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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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
임대인과 세입자는 각각 중개보수를 냅니다.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데 대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임대인 몫을 전 임차인이 내는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은 본인의 몫을 내면 되는것입니다.위 내용에서는 전임차인이 임대인몫인 46만8천원을 내고 신규 임차인은 본인 몫인 46만8천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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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대출은 청약 당첨자의 몫입니다.내가 대출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청약을 해야 하고 대출이 안되서 입주를 못하게 되어도(잔금을 못하게 되어도) 청약의 기회는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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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마이데이터에 타 증권사를 연결하면 타 증권사에서도 연결한 계좌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KB에서 다른 금융사를 연결하면 KB에서만 다른 금융사를 한번에 볼 수 있고 다른 금융사에서는 별도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신청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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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때 법에서는 최소 2년을 임대차 기간으로 보는것이지 양 당사자가 협의만 되면 하루가 되던 100년이 되던 계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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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그런건가요?
1. 그런 오피스텔을 사려는 사람보다 빌려서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2.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당연히 전세사기의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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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자금이 있어야지 일을 안해도 되나요?
원하는 소비 금액에 따라 다르겠고 투자해서 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등 제외하고 현금으로 10억 정도면 5%(채권, 배당주등) 수익률 잡고 연 세후 3천5백~4천만원정도 나오니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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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도 오피스텔 전세사기일까요?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부동산입니다.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됩니다.전세대출은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명기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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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서버에러로 공모주 상장당일 손실보상 가능한가요?
서버 에러가 맞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증권사에서도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에러였다면 보상 신청하라는 공지 같은게 올라오고 개별적인 이슈였다면 녹화된 화면등을 보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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