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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믿음직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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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팔 때 집값을 낮추는 방법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하였을 때 이 집의 값을 낮추어서 또 그 집을 살 수 있울까요 경매에 올린다고 하면 원가보다 더 낮게 올릴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경매 가격은 내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해당 감정가 기준으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인위적으로 한 집의 가격을 낮추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주택을 일부러 낮은 가격에 매매 후 재매수 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경매로도 원가보다 낮게 낮찰받는 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본인이 다시 싸게 사는 구조는 대부분 불법이거나 세금·형사 리스크가 큽니다

    경매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감정가 역시 개인이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다시 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매는 채무 불이행 등 법적 사유가 있어야 진행되고, 경매에 올려도 시장 참여자 경쟁으로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다시 매수하려는 시도는 편법·탈세·부당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어 추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의 가격을 임의로 낮추어 매각한 뒤, 다시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되찾으려는 시도는 법적·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실익이 거의 없는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매는 소유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신청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입찰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기에 소유자가 원가보다 낮게 올리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저가 매도 후 재매수(통정허위표시)의 위험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자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지인 등과 짜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국세청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탈세로 간주되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거래 비용의 손실입니다.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법무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격을 낮춰서 얻는 이득보다 부대비용이 훨씬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자산 가치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부채 관리나 증여 등)가 있으시다면, 편법보다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가족 간 증여나 법인 전환 등의 세무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ㅂ권해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하였을 때 이 집의 값을 낮추어서 또 그 집을 살 수 있울까요 경매에 올린다고 하면 원가보다 더 낮게 올릴 수 있나요

    ==> 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귀중한 자산인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면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하며 산 사람에게는 차액만큼 증여세를 물립니다. 경매 시작가는 법원이 정하며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제 3자가 낙찰받아 가므로 집을 뺏길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자기 집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1. 살던 집값을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건 '다운계약'이라 불법입니다. 2026년부터는 세무 시스템이 더 정교해져서, 실제 시세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 규정도 강화돼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도 세금은 결국 시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낮춘 가격으로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다시 사는 건 별다른 이득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싸게 판 뒤 그 집을 되사오는 방식은 '가장 매매'로 쉽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거래할 때는 2026년부터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돼서, 절세 효과보다는 오히려 과태료나 세금 추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경매 시 원가보다 낮게 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경매 시작가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정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집주인(채무자)은 자기 집 경매에 참여해 입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하거나 경매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게 팔면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해 부과하며 산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물립니다. 경매 시작가는 본인이 아닌 법원 감정평가사가 정하며 가격이 떨어지면 제3자가 낙찰받아 가기 때문에 집을 뻇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집주인은 본인의 경매 물건을 직접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집값을 마음대로 낮추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집을 잃을 위험이 크고 가족 간 거래라면 반드시 세무사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저가 양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매도자가 호가를 정할 수 있으나 시세 대비 30% 이상 낮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증여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실제 거래되는 거래금액으로 경매가격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