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예컨데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임금저하라면 그 효력이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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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각각 나눠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그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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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안 채우고 중간에 퇴사하려는 케이스인데 양 당사자가 퇴사에 합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퇴직 의사를 표한 후 30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한 이후에 30일이면 퇴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만일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승낙도 안했는데 그냥 안 나올 경우,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인점, 손해를 입증하기 힘든 점 등 고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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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근속기간평균임금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은 24년 11월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잡으시면 되고평균임금은 최종 퇴직할 때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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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 포장직업알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장 부업은 간단한 작업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이 부업은 크게 지우개 포장, 악세사리 포장, 양말 포장, 마스크팩 포장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집니다단가는 낮지만,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익숙해지고 나면 손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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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에서 알게 된 포장직원 모집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장 알바는 시급이 아니라 갯수별로 단가를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지우개는 100원악세사리 200원양말 150원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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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인데 연봉인상이 7년째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나 인상률에 대한 기준 같은것은 없습니다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국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니 연봉협상이 없어 정체되는 동안 최저임금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노동관서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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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매니저가 유통기한지난 비타민c를 줬는데 모르고 먹었어요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해도 딱히 의미 없어 보입니다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며, 실제 발생한 피해도 입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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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12월31일 이후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원장님도 저도 인지 못한채 보름정도 지난후재계약 얘기가 나왔지만 이후 진행된일은 없고 저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에 질문자님이 계약종료 사실을 알렸음에도 거절이니 의사표시도 없고 그 후로도 근로를 계속 제공했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에 동의했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아울러 근로조건은 전 근로계약이랑 동일하게하여 갱신했다고 봄이 타탕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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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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