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24년11월1일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년1월31일 날짜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어 정규직 계약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임시공휴일에는 1.5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임시공휴일날 7시간 혹은 9시간 근무를 해도 1.5배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기재되어있는것도 문제고, 위 내용대로 계약서 싸인을 해도 신고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