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 ㅠ
(식대, 유류지원비)
식대(중식보조비) 경우에는 전 직원이 지급받고 있지는 않고 본사의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특정 직급, 월 고정금액)
유류지원비 역시 본사의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특정 직급, 월 고정 금액)
금액 변동없이 지급되고 있으니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유류지원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소득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성과 정기성을 갖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 식대 또는 유류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조건 없이 약속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특정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의 식대 또는 유류지원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말하는 일률성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직급이나 직군 등 일정 범위에게 지급하는것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식대와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