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서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3.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직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가 아닌 회사에 사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는 이를 철회하여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