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문의하셨을 경우, 사직을 위해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그게 3주이고 3주전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퇴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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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어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를 조사하는곳이 워낙 다양합니다산업통상자원보, 고용노동부, 각 종 언론, 기타 고용관련기관 등...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계 자료로 들어가시면 첨부 스샷처럼 산업 규모별 임금자료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다다만 대기업도 실제 기업별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점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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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간 같은 근로조건에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산부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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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면 통보 이후라면 굳이 출근하지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강제로 출입하려다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해당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습니다.퇴사일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다면 해고일이 됩니다. 인용된다면 금전보상만을 받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고요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30일뒤로 지정해서 해고예고를 하거바,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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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체를 지급 받습니다. 성과금 등도 포함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이나 화해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고 이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신청 이후 2개월~3개월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이 됩니다.원직복직의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반납하셔야하고, 금전보상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새롭게 자격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이미 받은게 있다면 반환은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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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으로 퇴사해야할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시든 권고사직 형태로 나가시든 그러한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양수양도로 사업주가 바뀌었고 근로조건이 바뀐맙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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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책정을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법률에 의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 높게 받으셔야겠죠?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할증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셔도 1500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때문에 근무 중에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금 협상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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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에서 25년 연말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신건가요? 그후 1월 31일까지로 근로기간을 수정해서 견약서를 재작성하시려는거고요??24년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는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그런데 이미 25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정당하게 갱신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1월 31일 퇴직전에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퇴직하시면 되지, 굳이 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을 1월 말로 변경해서 재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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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와이프가 지방발령으로 저도 회사를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요건은 노동부의 심사를 받고 울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때문에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을 이유로 본인이 사직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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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노동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관할 노동관청에 방문하셔도 접수하셔도 됩니다.이 경우 조사관이 질문자님과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요, 부르시면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등으로 임금체불을 입증 할 수 있어야 더 좋습니다.그 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밀린 임금 지급해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이면 형사입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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