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3주전에 이제 일을 그만 하려고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알겠다고하고 광고는 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이 안구해진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3주 지났는데
그냥 그만 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문의하셨을 경우, 사직을 위해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그게 3주이고 3주전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퇴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았던 경우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신규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