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상여금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재직자 조건 등이 이유로 고정성이 없다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되면상여금으로 받는 금액자체는 동일하지만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모수가 커지게 됩니다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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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해당 인원이 2년 반 근무했으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고로 1월 말 퇴직한다면 남은 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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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287시간(시간외 52시간포함) 총급여 월 230만원. 상세내역: 기본급 1,274,913 시간외수당 625,087 식대:20만 차량유지비:2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당 66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저런 근로시간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최저임금에 287시간을 잡고 월급을 산정한거 같은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할증 수당 고려시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5인미만이더라도 통상급과 연장수당의 계산이 맞질 않네요통상급에 52시간과 할증을 곱하면 저 시간외수당이 비슷하게 나오기는하는던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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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담당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와 급여명세서 재발급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담당 노무사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등 서류는 근기법에 따라 회사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담당 노무사가 갖고 있다면 회사가 전달 받아서라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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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일 경우 1달 에 하나씩 휴가가 생겨서 총 11개가 발생합니다그 후 1년을 다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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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등 초과근무가 발생시 근기법에 따라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비포괄입니다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지급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해당 인원들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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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수정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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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만 별도의 시급을 적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만일 휴일근로를 할 경우 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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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를 바뀌지 않는다면 지급시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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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바했던곳 다시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직을 했었다면,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게 맞습니다.시급 또한 최저시급 이상을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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