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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령 기준과 수령시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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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3개월 평균)의 60%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120일치에서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비자박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4,192원(1일8시간기준)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