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주3회 8시간이면 24시간을 말씀하시는거죠?그렇다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며,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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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2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이기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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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하루 5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면 4.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며 여기에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4.5를 더해 주 2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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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 된 법안은 올해 2월 23일 시행입니다.그러나 소급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24년 11월이후 출생이라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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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개월정도로 일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또 7개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2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구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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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공무원은 기존에 자녀돌봄휴가라는 말 그대로 자녀를 돌보기위한 목적의 특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에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돌보기위한 목적으로의 휴가사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이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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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4주를 평균하였을 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시간씩 주 4회 16시간으로 해당 요건 충족한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도 1년이 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폐업한 상태이니 체당금, 대지급금 등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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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보통 해고하기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합니다.취업한지 2주면 긴장은 되고 실수는 많이 할 시기입니다.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서 잘 적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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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명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그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순간 무조건 임금지급의무 등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네 명이서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배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로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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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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