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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허스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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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질문자님이 방문 또는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구직급여를 지급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채취여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체출하셔야합니다.

    진접방문, 온라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경과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던가 또는 '고용24'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작일 12개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