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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단호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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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에 가족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Q1) 임대법인이라서 사무실도 없는데 근무장소는 집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하면 되나요?

Q2) 업무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 임차인관리라고 하면 되나요

Q3) 필요할 때마다 외부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어서 특정한 업무시간이 없는데 보통 어떻게 기재하나요? 9to6로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임대부동산 소재지로 기재해두고 추가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2.네

    3.9to6라고 기재하고 필요시 연장근로 등을 지시 할 수 있다고 기재해두시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장소로 명시하면 됩니다.

    2. 수행 업무를 명시하면 됩니다.

    3. 근로 제공 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장소가 집에서 이루어진다면 집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략적인 시작 및 종료시간을 정하여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