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대체공휴일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쉬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금년부터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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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근복에서 산재처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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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1월 14일 퇴사자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기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인상분 미적용해도 무방합니다.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인상분 적용해야지요?--- 인상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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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8.66 / 토요일 4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총 240.3시간이며 이중 6시간 제외하면 234.3시간 9160원2146188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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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겸업을 하는거는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일반회사와 다르게 공무원의경우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겸업하는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1. 소득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연금 등 납입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2. 주변 공무원의 신고등으로도 파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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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는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이루어 지다 보니 관할고용센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택근무를 명한 사업장 주소지로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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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였구요. 5인 이상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하루쓰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 22년이 되없습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입사일기준이라면 22.5월달에 미사용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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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8개월근무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상황에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업무상 질병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2.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발생시 장해급여청구3.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해당업무성격, 업무외 컴퓨터 핸드폰 활용여부, 기타 다른 업무의 연계성여부(가사노동이 중한경우)당초 기저질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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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내부지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연봉제시는 사업주 재랴사항이면서, 근로자와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동결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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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연봉테이블에 대해서 사업주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상하지 않고 동결로 제시하더라도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부당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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