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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할미새215
수줍은할미새21522.01.23

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시 11:00 - 21:00 , 주 6일, 260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4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후 11시 오픈시간에 맞추기 위해 10:50 에 출근을 해서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출근시간은 10분 빨라졌지만 퇴근시간은 그대로 입니다.

고용주와 얘기를 해봤지만 '일을 할 때 10분 먼저 와서 준비하는게 당연한거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 저는 '11시에 출근시간이고, 정시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10분 먼저와서 기름채우고, 셋팅까지 하는건 근로시간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

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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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것이고,

    일찍 출근하여 기름채우기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면 충분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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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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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주와 얘기를 해봤지만 '일을 할 때 10분 먼저 와서 준비하는게 당연한거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 저는 '11시에 출근시간이고, 정시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10분 먼저와서 기름채우고, 셋팅까지 하는건 근로시간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

    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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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말씀이 대체로 맞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곳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음),

    거기에 들이는 노력, 시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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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대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도 근로시간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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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분 일찍 출근하여 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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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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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A회사 근무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실업일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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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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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사업주의 지시명령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10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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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

    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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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0:50까지 출근을 해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 출근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으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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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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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시간이 11:00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11시까지 출근하면 되지, 미리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시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 상황이라면 "10분/60분*시급"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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