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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다정한셰퍼드27522.01.23

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냥 자리에와서 서류만 주고 읽어보고 싸인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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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연봉테이블에 대해서 사업주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상하지 않고 동결로 제시하더라도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

    부당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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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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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봉테이블을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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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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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

    회사측의 제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원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요구하시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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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

    -> 연봉협상에 있어 회사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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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테이블의 공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봉테이블을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게시 의무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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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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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를 하여야 하지만

    연봉테이블을 보여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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