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일수가 달라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스케줄근무자의 경우 월마다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그로인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유급으로 처리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과 휴무이링 겹치는 경우 그외 소정근로일이 달라지는 경우를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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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요양보호사 업무 및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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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대로 한달전 통보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해야합니다.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대로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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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월 통상임금 /209 =통상시급통상시급X8X 잔여일수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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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받았대요 그런데 전에 일하던 거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달에 200 정도 들어왔다고 하던데못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쌓이나요?수급자격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과실제 수급일이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의미입니다.따라서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실제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전직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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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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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02.26에 입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차개념이아닌 휴가개념으로 여름휴가 6일정도 받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법이바뀌었다해서 연차를챙겨준다하는데 제가 2022.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때 챙겨받을수있는 법적 연차는 몇개인가요?21.12.3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했습니다.다만 22.1.1부터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실제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입사일기준이라면 21.2.28발생한 연차 (15일)에서 21.2.28~21.12.31일까지 근로일 중 공휴일, 여름휴가 쓴 날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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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 근무한경우라면 사유충족되므로,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0세미만이라면 240일 / 50세이상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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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에서 토, 일 8시간씩 병동 업무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가구여 근데 임금에 1.5배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병원의 경우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토일이 항상 휴일이 아니며 통상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1배만 지급처리 해도무방합니다.다만 해당 토일(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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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네 맞습니다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를 면하나, 촉진과정이 없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별도합의로 질의1에서 언급된 시점이후 정산하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당지급해야하며,금품청산기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입사일기준 발생으로서 21.12말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22.12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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